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 제6조: 장애인에 대한 강간·강제추행 등 === ||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'''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'''에 처하고, 유사강간한 사람은 '''5년 이상 유기징역'''에 처하고, 강제추행한 사람은 '''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~5천만원의 벌금'''에 처한다. 위계(僞計)[* 사람에게 '''간음·추행'''에 대한 오인·착각·부지(不知)를 일으켜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] 또는 위력(威力)[*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·무형의 힘으로서 폭행·협박 뿐만 아니라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 권위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한다.]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'''5년 이상 유기징역'''에 처하고, 추행[* 유사강간-강제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간음을 포섭한다.]한 사람은 '''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~3천만원의 벌금'''에 처한다. 장애인의 보호,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,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게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/2까지 가중한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